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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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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조치

작성일 2015.03.18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919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조치 1



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규정에
의거 주민등록불일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.

-아 래-
1. 공고기간 : 2015.03.18. ~ 2015.03.25. (8일간)
2. 공고장소 : 고성읍사무소 게시판 및 고성읍사무소 홈페이지
3. 공고대상자 : 고성읍 동외로178번길 김** 외 2명(3세대 3명)
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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